제1장 총칙
제1조(명칭)
K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는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인 IBBY(International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의 국가위원회(National Section)로서 KBBY(Korean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KBBY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KBBY는 아동·청소년도서문화 발전에 헌신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이다. KBBY의 활동은 IBBY의 목적에 바탕을 두면서 국내외 아동청소년도서문화에 관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 및 운영하고, 특히 한국 아동·청소년도서의 국제교류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국내외 특수한 상황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 및 이행함으로써 아동·청소년도서를 매개로 하여 국제평화에 이바지한다.
제 4조(IBBY와의 관계)
KBBY는 스위스 바젤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IBBY(International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의 한국위원회(National Section)이다.
제2장 KBBY의 활동 목표
제5조(KBBY의 활동 목표)
KBBY가 전개하는 활동들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진다.
1. 아동·청소년 도서와 문학을 통해 국내 아동·청소년 도서 관련 전문가들의 국제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2. 우수한 아동·청소년 도서의 출판과 보급을 위해 국내외 아동·청소년 도서 관련 전문가들과 상호 협력한다.
3. 국내외 아동·청소년 도서 관련 전문가들의 국제 교류를 위한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를 적극 지원한다.
4. 우수한 한국 아동·청소년 도서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한다.
5. 건강한 아동·청소년 도서 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전쟁, 자연 재해, 가난, 질병 등을 겪고 있는 국내외 지역의 아동·청소년 도서 문화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6. 아동·청소년 도서 분야의 학문적 연구를 독려하고, 학문적 연구 결과가 반영된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를 아동·청소년 도서관련 전문가들과 공유한다.
제6조(IBBY 국가 위원회로서의 활동)
KBBY는 IBBY 국가 위원회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이행한다.
1. IBBY 핵심사업(예, Children in Crisis Programme) 참여
2. 한스크리스티안안데르센 상(Hans Christian Andersen Awards) 후보 추천
3. 아사히 상(IBBY-Asahi Reading Promotion Award) 후보 추천
4. IBBY 어너리스트(Honour Lists) 추천
5.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 상(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 후보 추천
6. 장애어린이를 위한 좋은 책(Outstanding Books for Young People with Disabilities) 추천: 장애인 및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책 선정
7. 소리 없는 그림책 (Silent Books. Final Destination Lampedusa) 추천 :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의 아프리카 난민 도서관을 위한 좋은 책 선정
8. 국제 도서전 참여 한국 어린이 책 소개
9. 국제 아동도서의 날(ICBD, International Children’s Book Day) 후원
10. BIB(Biennial of Illustrations Bratislava, 브라티슬라바 국제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 참가
11. IBBY 격년활동보고서(Biennial Report) 제출
12. IBBY 총회(IBBY Congress) 참가
13. IBBY 회비 납부
제3장 사업
제 7조 (기본사업)
KBBY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 5와 6조에서 정한 활동의 목표에 부합되는 다음과 같은 기본 사업을 행한다.
1. IBBY의 목표를 지원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사업
2. KBBY의 활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3. 아동청소년문학을 위한 사업이 전반적인 문화예술의 일환으로 인식되도록 여론을 진작시키는 사업
4.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문학에 대한 기본 사업과 세계 각국 IBBY회원국가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
5. 대한민국에서 세계 아동청소년 문학에 대한 정보 및 IBBY의 세계적 활동을 널리 알리는 사업
6. 대한민국의 우수한 아동청소년문학을 세계 어디에서나 접하여 읽을 수 있도록 알리는 도서보급 사업
7.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문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상 (예, Hans Christian Andersen Award, 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 등) 추천사업
제 8조 (모금사업)
①KBBY는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후원금, 기증품 등의 증여를 요청, 수납 및 확인하며, 발생하는 기부금을 취득한다.
②제7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문학 예술분야와 관련된 후원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4장 KBBY 구성
제9조(임원)
KBBY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 사무처장, 감사2인, 지문위원, 실행위원장, 운영위윈.
제1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KBBY회장)
①KBBY의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도서 전문가 1인으로 KBBY회장(이하 ‘회장’)을 정한다.
②회장은 KBBY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③회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선출한다.
④회장은 운영위원회 개최 시 의장이 된다.
⑤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⑥IBBY 총회가 있는 해 11월에 선출한다. 직무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수행한다.
제12조(KBBY부회장)
①KBBY부회장(이하 ‘부회장’)은 KBBY의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도서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부회장의 1인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약간명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부회장은 IBBY 총회가 있는 해 11월에 선출한다. 직무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수행한다.
⑥회장 1인과 부회장 약간명을 ‘회장단’으로 칭한다.
제13조(KBBY자문위원)
①KBBY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은 전임회장 또는 KBBY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들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자문위원은 KBBY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및 후원 유치 등의 활동에 자문할 수 있다.
제14조(KBBY운영위원)
①KBBY의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도서 전문가 30-40명으로 KBBY운영위원(이하 ‘운영위원’)을 정한다.
②운영위원은 아동·청소년도서와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대표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도서의 글 작가, 그림 작가, 출판인, 편집자, 기획자, 연구가, 번역가, 평론가, 교사, 교수, 사서, 서점인, 독서운동가, 스토리텔러, 사회복지사, 아트디렉터, 디자이너, 전시 및 행사기획자 등의 분야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한다.
③운영위원은 정기 및 임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며 KBBY의 각종 사업과 예산․결산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④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 1인을 선출한다.
⑤운영위원은 실행위원회에서 활동할 의무와 권리를 지니고 있다.
⑥신임 운영위원은 현임 운영위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현임 운영위원 5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출한다.
⑦신임 운영위원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요건은 KBBY 회원등록 후 1년이 되어야 한다.
⑧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⑨회장 선출 후 운영위원에게 연임 의사를 묻고, 동의한 경우 임기를 연장한다.
제15조(KBBY실행위원장)
①본회의 실행위원장은 HCAA 위원회, 어너리스트 위원회, BIB 위원회, ALMA위원회, 장애아동도서선정 위원회, SILENT BOOK 위원회, 위기어린이 위원회, 해외전시 위원회, 국제교류사업 위원회, 도서추천 위원회, 공익사업 위원회 등 KBBY의 활동 사안에 따라 각종 실행위원회를 통한 목적사업을 전담한다.
②실행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③실행위원장은 회장과 의논하여 실행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단, 실행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중에서 실행위원장이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KBBY일반회원)
KBBY의 활동 목표와 활동 내용에 동참하는 아동· 청소년도서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 KBBY일반회원(이하 ‘일반회원’)을 구성한다.
①일반회원은 개인 신청에 의하여 실명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의무)일반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③(권리)일반회원은 KBBY가 제공하는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지닌다.
④(권리)일반회원은 KBBY가 행하는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국제활동에 추천될 권리가 있다.
⑤회원은 우선권과 혜택을 가진다. (차등, 규정) 신청비, 등록비, 참가비등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차등이 있다.
제17조(KBBY감사)
①KBBY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KBBY감사(이하 ‘감사’) 2인을 둔다.
②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감사는 매년 정기 운영위원회에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감사의 방법․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다
1.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탈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본다.
2. 본 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5장 KBBY의 활동과 조직
제19조(KBBY의 활동)
KBBY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①국내외 아동·청소년도서문화에 관한 정보 공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한다.
②국내외 아동·청소년도서 전문가들의 국제교류를 위한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한다.
③국내외 아동·청소년도서문화와 관련된 특수한 상황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①KBBY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정기 운영위원회는 운영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반수의 운영위원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KBBY의 사업계획
2. KBBY의 예산 및 결산
3. 제5조③항의 회장 선출, 제6조②항의 부회장 선출, 제7조②항의 자문위원 구성, 제8조⑥항의 신임 운영위원 선출, 제9조의 실행위원장 및 실행위원 선임, 제10조의 일반회원 인준, 제11조②항 감사의 선임
4. 정관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
5.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KBBY의 운영을 위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사항
제2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①운영위원회의 의결은 거수 또는 무기명투표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로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는 전체 운영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운영위원회가 성립되고, 참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의의 의결 안건사항에 대해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시한 운영위원은 참석한 것으로 인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 전원에게 송부하며, 출석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수정한 때에는 수정된 회의록을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실행위원회)
①KBBY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안데르센상위원회, 어너리스트위원회, BIB위원회, IBBY총회위원회 국제사업 위원회, 도서추천 위원회, 공익사업 위원회 등 KBBY의 활동 사안에 따라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사안이 종료되었을 시에는 자동 해산한다.
②각 실행위원장은 운영위원 가운데 1인을 회장단 회의에서 선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③실행위원회는 실행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위원 및 일반회원 중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④실행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24조(사무처)
①KBBY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두며, 사무처 활동의 추진을 위해 사무처 간사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③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사무처 직원의 임명, 보수에 대한 사항은 운영규칙에 따르다.
제25조(사무처장)
①사무처장은 운영규칙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②사무처장은 회장과 함께 사업 지휘하며 사무처를 총괄한다.
③사무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사무처 간사의 임무)
사무처 간사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닌다.
①국내외 아동·청소년도서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IBBY 사무처간의 정보 소통을 담당한다.
②KBBY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③KBBY 활동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④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석하고 기록하여 회장단과 해당 운영 위원들에게 보고한다.
⑤일반회원을 관리하며, KBBY의 각종 정보를 일반회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 (재산)
① KBBY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KBBY의 기본재산은 한국위원회 설립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KBBY의 운영재산은 제2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으로 한다. KBBY의 운영경비는 후원금(회비, 후원회원, 각 기관후원 등) 및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회계)
KBBY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및 후원금
3. 국비 보조금
4. 기타 수입금
5. 수입은 성격에 따라 일반 영수증 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며, 회원의 회비는 요청 시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29조(회계보고와 감사)
①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감사에 의해 감사를 받도록 한다.
③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0조(운영규칙)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KBBY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해산)
① KBBY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IBBY 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KBBY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의 찬성 결의를 거쳐 의결한다.
③ 한국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단, 여의치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정관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0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1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1년 9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2년 11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4년 12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9년 8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2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끝-